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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장실서 8세 여아 성추행 20대 강사…"죄질 나빠도 '집유'"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쯤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수업시간에 허리를 다치자 수업이 끝난 후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B양을 유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의 부과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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